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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관련 건의좀 드릴려고 합니다._아는동네형/26.05.09
강북지부 총무 미녀오빠 입니다. 2026년도03월 (시조회)정출 진행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_미녀오빠/26.03.01
2026년도 운영진 입니다._한월척/25.11.18
[전국지부]막강강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會 則 낚시사랑 막강강북지부
 
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의 명칭은 낚시사랑 "막강강북지부"(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 목적 본회는 건전한 낚시활동을 통하여 낚시문화를 정착, 발전시키고 회원간 정과 화합을 돈독히 하여 "낚시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실천하고 본회와 낚시사랑 그리고 한국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3조 : 회원을 대표하고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 1명
  2. 부지부장 : 1명
  3. 총무단 : 2명
  4. 게시판 관리위원.
  5. 고문및 자문위원.
 
제4조 : 지부장
  1. 업무활동
    1)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의무와 권한으로 대,내외 적인 활동
    2) 본회가 정한 모든 회의의 소집 권
    3) 회의시 장으로서 안건 결정시 찬,반 동수일때 결정권을 행사
    4) 총무단,자문위원,게시판관리위원 임명권 및 고문 추대권
    5) 게시판 관리규정에 의한 게시물 삭제권
    6) 낚랑 클럽의 주어진 시샵 의무와 역할 이행과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지부장의 선출
    1) 매년 11월 납회(정기총회)시 회원들의 후보자 추천과 본인의 동의 및 후보 자 등록에 의하여 참석인원의 과반수득표자를 지부장으로 한다.
    2) 지부장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잔여 기간동안 직무 대행하며 부지부장 유고시는 총괄총무가 대행한다.
  3. 지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1년은 회계연도를 말하며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5조 부지부장
  1.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2. 부지부장의 선출은 제4조 1항에 의거 지부장 선출시 차점자로 한다.
  3. 임기는 지부장과 같다.
 
제6조 총무
  1. 임명 : 새로 선출된 지부장은 원할한 업무활동을 위하여 2명이상의 총무를 지명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총괄총무
    1) 본회의 회계를 제외한 모든 총괄 업무(회계총무 부재시 회계총무 역할도 수행)
    2) 매 회의 혹은 공식 행사시 회의진행.
    3) 회의록 작성,공지
    4) 회원관리
    5) 임기는 시샵과 같이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계총무
    1)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2) 입,출금 장부정리
    3) 모든 공식 모임이나 행사시 수입, 지출금을 관리한다.
    4) 임기는 지부장과 같이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고문
  1. 목적 : 본회의 회원간 화합과 신뢰 및 우애를 높이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 역활으로서의 고문단을 둔다.
  2. 임명 : 연륜과 경륜을 갖춘 본회의 원로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지부장의 추대에 의하여 본인과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 추대한다.
  3. 인원 : 제한 없음
  4. 임기 : 지부장이 추대하며 본회 탈퇴시 고문직을 자동사임한다.
 
제8조 자문위원
  1. 목적 : 본회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집행부를 도와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임명 : 전임 운영진으로 자동으로 임명된다.
  3. 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려운 의사결정시 고문님,집행부들과함께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할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의무
  1. 본회의 임원은 회의발전에 기여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회 가 목적하는바를 정립하기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수행하여야한다.
  2. 모든 회의, 정기출조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불참시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장 회원
 
제10조 회원의 자격
  1. 자연사랑,가족사랑,낚시사랑을 실천하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낚시인이어야 한다.
 
제11조 회원가입
  1. 본회가 정한 회칙에 동의하여야 한다
  2. 가입시 실명,닉네임(한글),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이메일주소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 우수회원및 정회원과 투표권이 없는 회원 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에 가입 후 정출 및 정모 기타 공식 모임등에 3회 이상 참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하며 대상 여부는 총무나 회원관리 담당자가 항시 그 명단을 유지 관리하며, 수시로 그 명단을 본회 게시판에 공지한다.
  2. 우수회원및 정회원 중에서 3개월 이상 행사 참여나 게시물 등재 활동이 중단된 자는 등급조정을 하여 관리하며 행사 참여나 게시물 등재 등의 활동 개시 즉시 해당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3.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모및 정출에 년간 10회이상 참석자를 우수회원으로 승격한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1. 본회가 정한 모든회의, 정기출조,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주1회이상 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려야 한다
  3. 위12조에 의거 회칙개정, 지부장선출, 안건 결정시에 투표권이 있으며 성실하게 권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회비 : 모든 모임과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자 모두가 공정하게 분담한다.
  5. 본회의 이익과 발전.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유대에 필요한 회원의 안건 제출
  6. 국방의무,장기출장(해외출장),질병,사고로 인한 장기입원 등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 3개월이상 불참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게시판 혹은 유선상으로 지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미 신고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및 행사
 
제14조 정기총회
  1. 소집 및 개최 : 년1회 1월중에 개최하며 총회개최 7일전에 지부장이 일자, 장소를 결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정기모임과 같이 개최하여도 된다
  2. 내용
    1) 지부장 이·취임식
    2) 1년간 집행부 행사업무 및 회계 결과보고
    3) 고문 추대(추후지부장이 발표한다)
    4) 임원진 구성(추후지부장이 발표한다)
    5) 회칙 개정
    6) 년간 행사 결정
    7) 기타 안건 결정
 
제15조 임시총회
  1. 소집 및 개최 : 필요시에 개최하며 소집방법은 총회개최 7일전에 지부장이 일자,장소를 결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2. 내용
    1)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안건 결정
    2) 긴급을 요하는 안건결정
 
제16조 정기모임 (이하 "정모"라 한다) : 본회의 안건 처리와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매월1회 정모를 소집한다
  1. 일자 : 매월 첫째주 수요일(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변)
  2. 장소 : 지부장이 결정하여 회원(게시판)에게 통보한다
  3. 내용
    1) 안건 발의, 논의와 결정
    2) 회원 동정 발표
    3) 신입회원 환영 및 인사
    4) 정기출조 및 행사 토의 결정
    5) 회원 5인이상 발의와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회칙개정.
 
제5장 행사
 
제17조 출조
  1. 시조회 : 매년 3월중 출조
  2. 납회 : 매년 11월중 출조
  3. 정기출조 (이하 '정출"이라 한다)
    1) 시조회 이후 납회까지 월1회 3째주 토요일에 출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간 : 당일 혹은 1박2일
    3) 장소 : 집결시간, 교통편, 진행, 회비등 제반사항을 지부장이 결정하고 지부장이 회원(게시판)들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고 진행한다
  4. 부정기출조(이하 '번출"이라 한다) : 정출 외에 시간이 허락하는 회원들의 출조
  5. 타 클럽과 연합 출조를 할 수 있다
 
제18조 행사 출조 행사 외에 자연사랑,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행사를 별도로 실행할수 있다.
  1. 자연보호 행사
  2. 가족동반 행사
    1) 가족대항 낚시대회
    2) 운동회
  3. 송년회
  4. 기타
 
제6장 재정
 
제19조 수입
  1. 각종회의, 정출행사시에 지출하고 남은 재원
  2.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3. 위 1) 2)항의 수입 외 회비나 영리 목적의 수익 사업은 할수 없다.
  4. 본회의 행사에 필요한 내구성물품의 구입을 위해 집행부가 발의하여 고문단의 승인을 거쳐 회원을 상대로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다.
 
제20조 지출
  1. 본회의 각종 모임, 행사등에 지출되는 경비는 참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2. 행사시 상품구매
  3. 본회 공동장비 구매
  4. 본회 행사시 공동구매
 
제21조 운영
  1. 재정의 입,출금 관리는 회계총무가 한다
  2. 회계총무의 관리는 지부장이 한다
  3. 기타 재정의 지출은 고문및자문위원 동의를 득한 지부장의 지시에 의해 집행하고 결과를 게시판에 보고 하여야한다.
  4. 회원들의 경비 지출 내역은 매월 게시판에 열람 시켜야 한다.
  5. 회계년 : 본회의 1회계 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7장 포상과 징계
 
제22조 포상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이익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이나 외부의 단체 혹은 개인에게 정기모임또는 고문,자문위원 의결을 거쳐 상을 줄 수 있다
  1.공로패 및 상
  2.감사패 및 상
  3.그 외 기타
 
제23조 징계(회원자격의 박탈을 뜻함) 본회는 회원 본인의 의사에 의한 탈퇴를 제외하고 문제회원은 정기모임 정회원 의결(참석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강퇴 조치 할수 있다.
  1. 본회의 발전과 이익에 역행한 자
  2. 게시판에 인신공격이나 비방, 명예훼손, 욕설등으로 회원간의 화합을 깨뜨린 자
  3. 본회를 분리 혹은 와해시키는 행위를 한 자
  4. 본회의 모임이나 행사시 회원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5.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가입한 자
  6. 본회의 품위와 명예를 대 내,외적으로 훼손한 자
  7. 본회는 지부장의 재량으로 비활동회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전원강퇴 개별가입을 할수있다.
 
제24조 게시판 관리 규정 본회 회원은 본회 게시판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정감어린 글들을 올려 회원간 단합과 화합에 앞장 서야하며 본회의 발전에 저해하는 글들은 삭제된다.
  1. 인신 공격적 글, 사생활 침해 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은 삭제된다.
  2. 본회를 비방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글들은 삭제된다.
  3. 영리 목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된 글은 삭제된다..
  4. 본회를 와해 또는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글들은 삭제된다.
  5. 글 삭제시는 정회원 한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6. 삭제된 글의 삭제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7. 글 삭제 규정에 해당되는 글 삭제에 관하여 항의 할시는 집행부,고문,자문위원회의에 의해 강퇴 조치된다.
  8. 긴급상황 발생시 유선상으로도 동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25조 본 회칙의 개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회칙 개정의 발의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한다.
  2. 총회에 상정된 발의 안은 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개정된다.
  3. 총회(또는 임시총회)의 투표권은 위임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전임지부장 및 이하 운영진을 시조회에 공로패나 감사패또는 별도의 시상을 한다.
 
제2조 우수회원은 본회의 재정 한도내에서 별도 지원할수있다.
 
제3조 정회원 이상 애사시 지부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 본 회칙과 낚시사랑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

제5조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낚시사랑"회칙에 준한다.

제6조 본 회칙은 공표일로 부터 유효하다.
 
2004년 5월 6일 회칙공표.
2015년 2월 4일 회칙부분수정.

낚시사랑 베스트 매장
○일산 ○안양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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