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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출) 낚시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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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돼지띠들의 클럽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돼지띠들의클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돼지띠들의클럽"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클럽활동 (출조, 모임, 등)을 통해 인생의 활력소가 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건전한 낚시문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본회의 본부는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낚시사랑 “돼지띠들의클럽” 게시판을 이용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돼지띠들의클럽”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 [회원] 47년생.59년생.71년생.83년생.95년생 돼지띠이면 가입 할 수 있고 약간의 심사 후 결정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정출

정모 등 모임에 참석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본회가 정한 회칙에 동의하여야 한다.가입 시 실명, 닉네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6-1 47년생.59년생. 71년생.83년생. 95년생 돼지띠가 아닌 경우 신규 회원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기총회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 [임원]

6-1 [자 격]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6-2 [고 문] 방의 최 연장자를 고문으로 한다.

6-3 [자문위원]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진(회장 , 총무)의 자문역을 맡는다. 자문위원의 자격은 정회원 중에서

본회에 가입하고 정회원중에서 선출한다.

6-4 [회장] 1명 :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6-5 [총무] 1명 : 회장이 지명하며,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


제7조 [임원의 역할]

7-1 [자문위원] 본회 운영진의 자문역을 담당한다.

7-2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낚시사랑에서 부여하는 시샵의 권한 및 제반의결 사항의 결정권을 가지며

본회를 원만히 이끌어 갈 의무를 지닌다.

7-3 [총 무]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하며, 회계 일체를 관리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8-1 고문의 임기는 탈회 시 까지로 한다.

8-2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 한다.

8-3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

9-1 [정기총회]는 정기출조, 정기모임, 결산총회를 말한다.

9-2 [정기출조] 매년 4월부터 10월 까지는 매월 정기 출조를 원칙으로 하며, 4월에 시조회,10월에 납회를 한다.

(단 낚시사랑 공식 행사로 대신 할 수 있다)

9-3 [정기모임]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는 매월 정기모임을 갖되 다른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9-4 [결산총회 및 송년회] 매년 12월에 한다.9-5 [기타] 특별한 경우에 한 하여 회장이 총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

10-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10-2 총회의 소집은 공식적으로 클럽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제11조 [의결]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장 {회계 및 결산}


제12조 클럽활동비(정기출조,정기모임,번개출조,번개모임등.)의 경비는 발생 비용을 참석인원의 1/N로 하되 최소비용만 갹출하고 매회

사용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하며, 총무가 잔액 관리 하며 회원이 필요할 때 회원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 한다. (소품 등 구매)



제5장 {상벌}


제13조 [공로상]본회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회원에게는 매년 1회 운영진(회장, 총무)에서 선정하여 정기 출조 및 정기 총회 시

상패, 상품 등을 수여 할 수 있다.


제14조 [강제탈회]

14-1 본회의 회원 본인의 의사에 탈회를 제외하고 상호간에 친목을 저해 하거나 대외적으로 경거망동한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에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초래한 회원에 대해서는 정기 출조 시 또는 운영진(회장, 총무)이 주관하는 긴급 모임 시 자문위원의 과반 수 동의를

얻어 강제 탈회시킬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에 한다.

14-2 본 회의 친목과 건전한 낚시문화를 역행한 자 또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가입한 자.

14-3 게시판에 인신공격이나 비방, 명예훼손, 욕설 등으로 회원 간의 친목을 깨뜨린 자.

14-4 본 회의 모임이나 행사 시 회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14-5 가입 시 회원정보를 불분명하게 기입한 자.14-6 기타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안건에 상정된 자.


제15조 [강제 탈회에 대한 조치]회장은 제14조에 의거 강제 탈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탈회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게시판 관리]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게시판의 글 및 이미지 파일에 대하여는 본의의 동의 없이 삭제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16-1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

16-2 본 회의 운영에 악영향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글.

16-3 개인의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된 내용의 글.



제6장 {회칙의 개정}


제17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회칙 개정 시 회장은 즉시 이를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20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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