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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인터넷 낚시사랑 인천지부
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의 명칭은 인터넷 낚시사랑 "인천지부"(이하 "본회"라 칭한다)
이라 한다.
제2조 : 목적
본회는 건전한 낚시활동을 통하여 낚시문화를 정착, 발전시키고 회원간 정과 화합을 돈독히 하여 "낚시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실천하고 본회와 낚시사랑 그리고 한국 낚시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3조 : 임원
회원을 대표하고 본회의 발전과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 부 장 : 1명
2. 총 무 : 2명까지 지부장 직권하에 둘 수 있다.
4. 고 문 : 제약없음
제4조 : 지부장
1. 업무활동
1)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의무와 권한으로 대,내외 적인 활동
2) 본회가 정한 모든 회의의 소집권
3) 회의시 장으로서 안건 결정시 찬,반 동수일때 결정권을 행사
4) 게시판 관리규정에 의한 게시물 삭제권
5) 낚랑 클럽의 주어진 시샵 의무와 역할 이행과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6)클럽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 될 시 회원을 강퇴 시킬 수 있다.
2. 지부장의 선출
1)지부장은 지부 가입 후 1년이상 된 회원에 한하여 출마자격이 부여된다.
2) 매년 12월 정기모임(정기총회)시 회원들의 후보자 추천과 본인의 동의로 후보자 등록을 한 후
회원들의 투표에 부쳐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지부장으로 한다.
3) 보궐선거는 지부장이 개인의 사의나 유고시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익월 정기모임시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한다.
(단, 잔여기간이 임기3개월 이내 일 때에는 수석총무가 잔여 기간동안 직무 대행한다.)
4)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1년은 회계연도를 말하며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
제5조 총무
1. 임명 : 새로 선출된 지부장은 원할한 업무활동을 위하여 2명의 총무를 지명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임명하며,지부장 직권으로 총무는 교체가 가능하다.
2. 총 무
1) 본회의 모든 총괄 업무
2) 회의록 작성,공지
3) 회계 및 행사 관리
4) 임기는 시샵과 같이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고문
1. 목적 : 본회의 회원간 화합과 신뢰 및 우애를 높이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활으로서의 고문단을 둔다.
2. 임명 : 연륜과 경륜을 갖춘 본회의 원로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인 동의를 구해 추대한다.
3. 인원 : 제한 없음
4. 임기 :지부장 및 회원의 동의로 추대되며 본회 탈퇴시 자동고문직을 사임한다.고문직 임기는 없다.
제8조 임원의 의무
1. 본회의 임원은 회의발전에 기여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회가 목적하는바를 정립하기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수행하여야한다.
2. 모든 회의, 정기출조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
제9조 회원의 자격
1. 자연사랑,가족사랑,낚시사랑을 실천하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낚시인 이어야 한다.
제10조 회원가입
1. 본회가 정한 회칙에 동의하여야 한다
2. 가입시 실명,닉네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이메일 주소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3. 닉네임에 호칭이 들어가거나 다수의 회원들에게 위화감을 줄수있는 닉네임은 지양한다
제11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 "정회원"과 아직은 투표권한 이없는 "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에 가입 후 정출 및 정모 기타 공식 모임등에 1회 이상 참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하며 대상여부는 지부장이 결정하며 명단은 총무가 유지관리한다.
2. 정회원 중에서 6개월 이상 행사참여나 게시물 등재 활동이 중단된 자는 회원으로 관리되며 행사 참여나 게시물 등재 등의 활동 개시 즉시 정회원의 자격이 다시 부여된다.
3. 회원은 누구나 본회에 가입만으로 특별한 규제없이 지부의 모든 공식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투표권은 제한한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본회가 정한 모든회의, 정기출조, 행사에 최대한 참석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공식행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을시 지부장 권한으로 강퇴한다.
4. 회칙개정, 지부장선출, 안건 결정시에 투표권(제3장 제11조에 의거)이 있으며 성실하게 권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회비 : 모든 모임과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자 모두가 공정하게 분담한다.
6. 본회의 이익과 발전.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유대에 필요한 회원의 안건 제출한다
제4장 회의 및 행사
제13조 정기총회
1. 소집 및 개최 : 년1회 1월중에 개최하며 총회개최 7일전에 지부장이 일자, 장소를 결정하여 회원에
게 통보한다.(정기모임과 같이 개최하여도 된다)
2. 내용
1) 1년간 집행부 행사업무 및 회계 결과보고
2) 고문 추대(추후지부장이 발표한다)
2) 임원진 구성 (추후지부장이 발표한다)
4) 회칙 개정
5) 년간 행사 결정
6) 기타 안건 결정
제16조 정기모임 (이하 "정모"라 한다) :
본회의 안건 처리와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매월1회 정모를 소집한다
1. 일자 : 매월 첫째주 목요일(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변)
2. 장소 : 지부장이 결정하여 회원(게시판)에게 통보한다
3. 내 용
1) 안건 발의,논의와 결정
2) 회원 동정 발표
3) 신입회원 환영 및 인사
4) 정기출조 및 행사 토의 결정
5) 정회원 2인이상 발의와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회칙개정.
제5장 행사
제17조 출조
1. 시조회 : 매년 3,4월중 출조
2. 납 회 : 매년 11월,12월중 출조
3. 정기출조 (이하 '정출"이라 한다)
1) 시조회 이후 납회까지 월1회 3째주 토요일에 출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 간 : 당일 혹은 1박2일
3) 장 소 : 집결시간, 교통편, 진행, 회비등 제반사항을 지부장이 결정하고 지부장이 회원(게시판)들에 게 1주일 전에 통보하고 진행한다
4) 정출시 마지막에는 필히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연보호행사를 실시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 수입
1. 각종회의, 정출행사시에 지출하고 남은 재원
2.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3. 위 1) 2)항의 수입 외 회비나 영리 목적의 수익 사업은 할수 없다.
4. 본회의 행사에 필요한 공식물품(지부텐트,버너등)의 구입을 위해 집행부가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을 상대로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다.
제20조 지출
1. 본회의 각종 모임, 행사등에 지출되는 경비는 참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2. 행사시 상품구매
3. 본회 공동장비 구매
4. 본회 행사시 공동용품 구매등 지부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
1. 재정의 입,출금 관리는 총무가 한다
2. 총무의 회계관리는 지부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3. 기타 재정의 지출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득한 지부장의 지시에 의해 집행하고 결과를 게시판에 보고
하여야한다. (운영위원회 동의라함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를 의미함)
4. 회원들의 경비 지출 내역 공개 요구시 총부는 게시판 혹은 이메일로 열람 시켜야 한다.
5. 회계년 : 본회의 1회계 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7장 포상과 징계
제22조 포상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이익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이나 외부의 단체 혹은 개인에게 정기모임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을 줄 수 있다
1.공로패 및 상
2.감사패 및 상
3.그 외 기타
제23조 징계(회원자격의 박탈을 의미함)
본회는 회원 본인의 의사에 의한 탈퇴를 제외하고 문제회원은 지부장 판단하에 강퇴 할 수 있으며,정기모임에 공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회의 발전과 이익에 역행한 자
2. 게시판에 인신공격이나 비방, 명예훼손, 욕설 등으로 회원간의 화합을 깨뜨린 자
3. 본회를 분리 혹은 와해시키는 행위를 한 자
4. 본회의 모임이나 행사 시 회원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5.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가입한 자
6. 본회의 품위와 명예를 대 내,외적으로 훼손한 자
제24조 게시판 관리 규정
본회 회원은 본회 게시판에 건전하고 발전적이며 정감어린 글들을 올려 회원간 단합과 화합에 앞장 서야하며 본회의 발전에 저해하는 글들은 삭제된다.
1. 인신 공격적 글, 사생활 침해 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은 삭제된다.
2. 본회를 비방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글들은 삭제된다.
3. 영리 목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된 글은 삭제된다..
4. 본회를 와해 또는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글들은 삭제된다.
5. 글 삭제시는 지부장이 선 삭제후 회원에게 정모때 그 사유을 설명한다.
6. 삭제된 글의 삭제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7. 글 삭제 규정에 해당되는 글 삭제에 관하여 항의 할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퇴 조치된다.
8. 긴급상황 발생시 유선상으로도 동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25조 본 회칙의 개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회칙 개정의 발의는 정회원 2인 이상으로 한다.
2. 총회에 상정된 발의 안은 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개정된다.
3. 총회(또는 임시총회)의 투표권은 위임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과 낚시사랑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공표일로 부터 유효하다
200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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