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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호남지부 공지사항
지부 운영회칙
지부 회원가입
[전국지부]정예호남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정예 호남 지부 운영 규정 ]

제1조. 명칭
본 지부는 낚시사랑 "정예 호남 지부"라 칭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낚시사랑 정예호남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지켜야 할 기본이 되는 회원규약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클럽의 성격
1 정도 민물낚시를 추구
2 낚시사랑, 가족사랑, 자연 사랑을 추구
3 월1회의 정기 출조 (정기 출조 기준 참조)
4 가족의 동반 출조 및 각종 모임 참석 환영
5 재경비의 공동 분담 (경비 운영 규정 참조)
6 운영은 회원의 자율 의사에 의해 운영이 되며 일체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
7 공개클럽으로 운영

제4조. 회원의 자격 여건과 기준

1 정회원
1.1 정예 호남지부 클럽에 온라인 가입하고, 참석의사를 밝힌 후, 2회 이상 정기 출조 또는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을 하신 회원 및 사모님 또는 가족

2 회원
2.1 낚시사랑 타 지부 소속으로 소속 지부에서 활동을 했거나 현재 타 클럽의 정식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분이 정예호남 클럽에 가입을 한 경우.
2.2 정예호남 클럽에 가입을 한 뒤 온/오프라인 활동이 없는 모든 회원

제5조. 정회원의 권리
1 클럽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진 및 의견 수렴 시, 의사권리를 행사.
2 지부장 및 부지부장, 수석총무 선출에 대한 추천 및 의결권
3 회원의 강제 탈퇴에 대한 요구 및 의결권 (단, 본인이 요구한 강퇴 요청에는 의결권 없음)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가입 자격 : 호남 지역에 거주 및 연고를 가진 모든 대한민국 민물낚시를 사랑하는 성인 남녀
2 가입 인정 : 낚시사랑 회원가입의 절차를 통하여 정예호남클럽에 회원등록을 하고 활동의사(가입인사)를 표명하여 시삽이 승인을 한 경우.
(단, 연락에 필요한 전화번호 및 주소 또는 e-mail 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3 회원 탈퇴 : 본인의 의지에 따라 탈퇴 가능
4 강제 탈퇴 : 7조 강제 탈퇴 규정에 해당이 되거나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서 탈퇴 사유가 모두에게 인정되는 경우, 강제 탈퇴의 경우에는 회원 재가입 불가.

제7조. 강제 탈퇴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탈퇴 대상이 될 수 있다.
1.1 정출이나 모임 시 회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나 언행을 일삼는 경우,
1.2 온라인상에서 글로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1.3 클럽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훼손하여 클럽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1.4 개인의 경제 활동에 지부 클럽 또는 회원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7조 1)항에 의거 강제 탈퇴 조건에 해당 될 경우 고문단의 회의를 거쳐 2/3이상 합의 시, 탈퇴를 결정한다.
3 탈퇴가 결정된 경우 본인에게 통지 후 자진 탈퇴를 권고 한다.
4 본인에게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탈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탈퇴 조치를 취한다.
5 강제 탈퇴가 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탈퇴 사유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야기 된 경우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탈퇴를 재검토하여 결정 할 수 있다.
6 강제 탈퇴 조치에 대하여 회원 다수의 반대가 있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고문단에서 재심의 하여 결정하며 탈퇴를 취소 할 수 있으나 재심의 된 결과가 탈퇴로 결정된 경우 2차 번복은 할 수 없다.

제8조 지부장 / 부지부장 / 수석총무 / 고문 및 고문단회의 / 출조 위원에 대한 규정

1 지부장
1.1 자격 : 정회원으로 2년 이상 클럽 활동을 활발히 한 정회원으로 지부장을 역임한 후 3년내 재임을 할 수 없다 (단 연임의 경우 제외).
1.2 임기 : 1년으로 하되 선출 기준에 의거 1년간 연임 가능. (최장 2년)
1.3 권한 : 낚시사랑에 대하여 지부를 대표하는 의견 권한을 갖는다.
1.4 사임 : 사임의 사유에 대한 고문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차기 지부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부지부장이 지부장을 역할을 수행한다. (강제탈퇴의 경우는 제외)
1.5 선출 : 매년 12월 정기 모임에서 정회원 투표로 차기 지부장을 선임한다.
1.6 고문단 회의 소집 권한 :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안의 논의를 위하여 고문단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

2 부지부장
2.1 지부장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유고 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 한다.
2.2 제반 사항은 지부장과 동일하나 임기 후 지부장으로 선임 시 기간은 지부장 임기에 준하여 적용을 받는다.

3 수석총무
3.1 자격 :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클럽 활동을 활발히 한 정회원으로 하며 수석총무 역임 후 3년내 재임을 할 수 없다 (단 연임의 경우 제외).
3.2 인원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남,북 지역에 각 1인의 총무를 둘 수도 있다.
3.3 임기 : 1년으로 하되 선출 기준에 의거 1년간 연임 가능. (최장 2년)
3.4 의무 : 공식적인 클럽활동에 대한 운영 및 행사 준비를 담당하며, 각종 준비 사항에 대하여 회원 역할에 대한 지명을 할 수 있다.
3.5 사임 : 사임 사유에 대한 고문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차기 총무가 선임 될 때 까지 고문단회의에서 임시 총무를 지명 할 수 있다. (강제탈퇴의 경우 제외)
3.6 선출 : 매년 12월 정기 모임에서 회원투표로 차기 총무단을 선출한다.
3.7 클럽에 대한 봉사 업무를 균등히 분배하기 위하여 총무 역임 후 그 이듬해에 바로 지부장으로 선출 될 수 없다.

4 고문 및 고문단회의
4.1 자격 : 1년 이상 활동을 한 정회원으로써 고문단의 추천으로 결정
4.2 임기 : 강제 탈퇴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는 없음.
4.3 의무와 권한 : 클럽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며, 각종 심의를 주관하고 결정하는 자율협의체로 운영된다.
4.4 당 해년도 지부장 및 부지부장과 수석총무는 운영을 위하여 고문단의 일원으로 고문단 회의에 포함된다.
4.5 고문단회의 : 고문단 및 지부장, 부지부장, 수석총무로 구성되며, 지부장의 회의 소집에 따라, 지부 운영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 한다.
5 출조위원
5.1 전남/북 각 1인의 출조 위원을 두고 정기 출조 장소의 선정 및 답사를 주관한다.
5.2 출조 위원의 선정은 지부장 또는 고문단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5.3 출조 위원은 정기 출조 1주일 전까지 정기 출조 장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출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게시판 관리 규정 (일부 수정)
1 글 삭제
1.1 온라인상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글은 삭제가 가능하다. 삭제 시, 본인에게 내용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글 수정
2.1 게시된 글이 지부 운영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2 낚시 가능한 특정 지역을 게시하여 훼손의 우려가 되는 경우. 특정 지명을 수정 할 수 있다.
2.3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게시한 본인에게 통보 또는 수정 사유를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글 삭제 및 수정 권한
3.1 글의 삭제 및 수정은 지부장과 총무가 합의 후 조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성격에 따라 지부장이 단독으로 삭제 및 수정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처리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게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정기 출조 및 모임.

1 출조
1.1 정기 출조는 1회/월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매월 3째주로 한다.
1.2 정기 출조 장소는 계절 및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여 출조위원이 선정 및 결정 한다.
1.3 정기 출조에 대한 참석의무와 강제 조항은 없으나, 수석총무의 준비요청에는 적극 대응하며, 본인의 사정에 따라 참석한다.
1.4 정기 출조 시, 낚시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은 개인이 준비하며,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은 총무단에서 단체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경비 운영 기준(1/n)에 따른다.
1.5 정기 출조와 낚시사랑 내 기타 모임이 상충 할 경우, 지부 정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의 판단으로 참석한다.

2 모임
2.1 출조 이외의 회원 간의 비 정기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모임 시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 운영 기준(1/n)에 따른다.
2.2 정기 모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운영을 위한 중대 사항 결정시 소집을 할 수 있다.
2.3 1회/년 12월에 지부장 및 총무 선임을 위한 정기 모임(송년회)이 있다.


제11조. 경비 운영기준
1 정기 회비는 없으며 출조 또는 모임 시 발생된 비용은 참석자에 한하여 실비로 균등 배분(1/n)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비의 적립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실비 정산 후 잔액은 지부 운영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3 회비 및 경비 관리는 수석총무가 관리를 하며 경비사용 후 사용 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할 의무가 있다.
4,지부장및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 될 경우 고문단회의 또는 정회원의 의견을 수렴 하여 결정 한다.
모든 사안에 대한 결의 방법은 찬,반 논의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

낚시사랑 베스트 매장
○일산 ○안양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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