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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부는 낚시사랑 "충청지부"(이하 지부)라 칭 한다.
제2조(목적)
본 지부는 낚시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기본 이념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선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지부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치)
본 지부의 사무실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낚시사랑 게시판을 이용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의무와 권리)
본 지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낚시사랑 회원에 한한다.
2.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자연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자.
2. 낚시를 취미로 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본 지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본 지부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낚시사랑 및 본 지부의 운영 규정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2. 지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발언의 권리를 가진다.
3. 지부장, 총무, 고문의 추천권, 선거권을 가진다.
4. 운영진의 해임에 대한 건의안 및 발언권을 갖는다.
5. 회원의 강제 탈퇴에 대한 건의안 및 발언권을 가진다.
제6조(지부의 운영)
본 지부의 운영은 다음에 준한다.
1. 지부의 운영은 본 운영규정에 따라 지부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권한의 위임에 의해 총무가 대행할 수 있다.
2. 회원의 개인정보(신상)은 지부운영 목적 이외에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회원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원 상호간의 자율에 의한다.
제2장 임원
제7조(구성)
본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구성은 지부장, 총무(이하 운영진) 및 고문으로 한다.
2. 임원의 인원은 지부장 1명, 총무 2명 이내로 하고 고문은 3인이내로 정한다.
3. 임원은 직무수행에 따른 대가가 없는 자원봉사로 임한다.
제8조(운영진 선출 및 임기)
1. 운영진의 선출은 매년 11월 납회시 진행하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참석 회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한다.
2. 회원이 자발적으로 운영임무를 원할 경우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는 자가 운영진 선출의 우선권을 갖는다.
3. 자격 : 지부의 회원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지부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지부장 직무)
1. 본 지부를 대표하고 낚시사랑에서 부여하는 지부 시샵의 권한 및 제반의결 사항의 결정권을 가진다.
2. 본 지부의 운영를 총괄하며 각종 공식행사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고 지부를 원만히 이끌어 갈 의무를 지닌다.
제10조(총무 직무)
1. 지부 각종 행사준비 및 진행에 참여 하며, 지부 회계일체를 담당한다.
2. 각종 공식 행사 진행시 회원의 참석여부, 비용지출 등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지부게시판을 통해 공지, 보관한다.
제11조(고문의 자격 및 권한)
1. 자격 : 지부 활동에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으로 만50세 이상인 회원
2. 권한 :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지부의 발전 및 공정성을 위하며 운영위원회의시 의결권과 자문의 권한 및 감사의 권한을 갖는다.
제12조(운영진의 사임 및 후임 선출)
운영진의 사임 결정 및 후임 운영진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진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취임 6개월 이내에 사임한 경우는 의결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임한 직무에 해당하는 운영진을 다시 선출한다.
2. 취임 6개월 이후에 사임 할 경우는 남은 임기를 잔여 운영진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유고 시 후임 임원의 선출)
1.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임은 해임안이 상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른다
제14조(전임 지부장)
전임 지부장은 고문의 자격에 관계없이 고문으로 추대되어 고문의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단 사임, 해임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장 회원 및 게시판 관리
제15조(회원 가입)
1. 본 지부의 가입은 낚시사랑 회원으로서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지부장의 권한으로 가입을 승인 한다.
제16조(회원 탈퇴)
1. 본 지부의 탈퇴는 회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다.
2.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며 강제 탈퇴 조치를 당한 회원의 재가입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강제 탈퇴)
본 지부의 회원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강제 탈퇴될 수 있다.
1. 본 지부의 품위와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훼손한 자.
2. 게시판 또는 공식행사에서 인신공격, 비방, 명예훼손, 욕설, 폭력 등 회원 간의 화합을 깨뜨린 자.
3. 개인의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가입한자.
4. 회원가입시 회원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자.
5. 매년 1월을 1일을 기점으로 이전 1년 이내에 게시판, 공식행사 등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
6. 기타 지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자.
제18조(강제탈퇴에 대한 조치)
제17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강제탈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탈퇴의 조치를 취한다. 단 제17조 5항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지부장 직권으로 강제탈퇴 할 수 있다.
2, 강제탈퇴 회원이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재가입을 승인 할 수 있다.
제18조(게시판 관리)
본 지부의 게시판은 공개 자유 게시판을 원칙으로 하나 정회원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글 및 이미지 파일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 게시판 전환을 할 수 있다.
글 및 이미지 파일 삭제 또는 회원전용게시판으로의 전환
1.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글 또는 이미지
2. 지부의 운영에 악영향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 또는 이미지
3. 개인의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된 글 또는 이미지
4. 게시된 글의 내용이 의도성은 없으나 지부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경우
4. 기타 부적절 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의 글
제19조(게시판 글 삭제 권한)
1. 글의 삭제 권한은 지부장에게 있으며 그 권한을 임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2. 글 또는 이미지의 내용이 긴급히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 지부장의 권한 또는 위임에 의해 삭제 할 수 있다. 단, 이를 조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글의 내용을 별도 보관하여 추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된 글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공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삭제된 글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1. 위원회는 지부장, 총무, 고문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지부장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총회 상정안을 발의하며, 의결사항은 과반이상의 찬성에 따라 가결된다.
1. 지부의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대한 사항
3.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
4. 회비의 집행에 대한 사항
5. 상벌에 대한 사항
6. 기타 지부 운영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5장 공식행사, 총회 및 경비 운영
제22조(공식행사)
지부의 공식행사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모임(소모임, 번개출조 등)은 사적인 모임으로 지부 운영과 관련하지 않는다.
1. 낚시사랑 공식행사 : 낚시사랑에서 진행하는 공식행사(한마음축제, 고수전 등)
2. 정기출조 : 매년 3~4월 ~ 10~11월 월1회 출조를 원칙으로 하며 3~4월은 시조회, 10~11월은 납회로 진행한다.
(낚시사랑 공식 행사 한마음 축제가 4월에 없으면 시조회는 4월 낚시사랑 고수전이 10월에 없으면 납회는 10월로 한다)
그 외 정기출조와 번출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부터 익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7월과8월은 정기출조와 번출 행사는 안 한다)
3. 낚시사랑 공식행사로 정기 출조를 대신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유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된 경우 정기출조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월 정기출조 10일전까지 공개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본 지부의 총회는 다음과 같으며 참석인원의 과반이상의 찬성에 따라 가결된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에 납회시 정기 총회를 같이 진행하며, 운영진 선출, 년간 행사 및 회계 보고, 고문추대, 년간 행사, 회칙 개정 등을 한다.
2. 임시총회 :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히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월의 정기출조에서 임시총회를 진행한다.
제24조(경비 운영)
1. 본 지부는 별도로 정해진 정기 회비가 없으며 회비의 적립 또한 없다.
2. 공식행사에서 공동부분에 지출되는 경비는 참석자에 한해서 균등하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부 운영비는 회원의 자발적인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4. 지부 운영비는 지부 운영에 필요한 비품(내구성물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각종 공식행사에서 공동부분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처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지부 운영비 및 각종 행사에서의 비용에 대한 수입, 지출 내역은 총무가 게시판을 통해 공지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로 일부 수정 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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